연구소 공동 장비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
장비명 | 사용료 |
보행분석 트레드밀 시스템 (Gait Analysis Treadmill System) |
개별문의 (880-7785) – 사범대학 최초 사례로 징수 현황은 없으나 징수에 대한 세부계획안 마련 중 |
1. 공동장비 사용 전 장비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바랍니다. (반드시 장비사용 숙지 후 사용 바랍니다.)
2. 연구소 장비사용 운영 세칙을 숙지 후 사용 바랍니다.
3. 시설 및 장비의 사용 절차
①사전에 담당자와 기기 사용및 사용 시간 등 협의 : (안주은 교수 : ahnjooeun@snu.ac.kr/ 02-880-7785) 및 스포츠공학 연구실장을 통해 사용일정 조율
② 신청 받은 수요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용일정 조정 후 통보
③ 시간 정산 후 사용료 납부
4. 장비 사용 이용 범위
①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
② 비영리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
③ 기타 연구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때
5. 시설 및 장비 사용의 우선순위
① 제1순위 : 연구소내의 교수, 학생, 연구원 등
② 제2순위 :
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소프트로봇 및 바이오닉스 연구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바이오로보틱스 실험실
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휴먼인터페이스시스템 연구실
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웨어러블인간공학 연구실
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의복인간공학 연구실
서울대학교 인간중심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
③ 제3순위 : 제4조(이용범위) 해당자
* 수요의 우선순위는 신청 시기, 해당 연구과제의 마감 시기,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
6. 이용 제한
① 장비조작 미숙, 위법한 목적을 위한 사용, 부적절한 사용, 기타 연구소의 시설 및 장비 유지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소 시설 및 장비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1) 시설 및 장비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
2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때
3)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 3자가 사용한 때
4) 기타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
7. 배상
신청인은 연구소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또는 장비의 파손, 분실, 도난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 이 경우 배상액은 구입 가격 또는 수리비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.